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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아이돌봄 서비스 유형 및 신청 방법

정부지원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 방법

 

 

 

 

아이돌봄 서비스와 업체 베이비시터 비교


안녕하세요. 구름 잡는 나지입니다. 처음에는 어렵고 막막한 정부지원 아이돌봄 서비스에 대해 알려 드리려고 해요.

 

아이돌봄 서비스는 가정 소득 기준에 따라 정부에서 일부 금액을 지원받아 이용할 수 있고

사설 업체는 모든 금액을 개인이 부담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정부지원을 받는 돌봄서비스는 사설 업체 베이비시터보다 훨씬 저렴한 금액으로 신청이 가능해요.

대신 지원가능한 가정이 맞는지, 대상 아이 연령이 맞는지 확인이 필요해요.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국민행복카드는 필수로 발급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어렵고 복잡해 보이지만 막상 신청해서 이용해 보니 재정적인 부분에서 부담을 덜어 주니 좋고

한번 신청해 놓으면 그다음 달 신청은 어렵지 않았어요.

최대한 간단하고 명료하게 작성해 볼 테니 아이 돌봄 서비스 어렵지 않게 신청해 봅시다. 따라오세요~!


과거에는 바우처마다 별도 카드를 사용했지만, 지금은 국민행복카드 하나로 정부지원서비스를 제공받아요!




지원대상 연령 및 아이돌봄서비스 유형

 

1. 시간제 : 만 12세 이하 아동에 시간 단위 돌봄 제공

2. 영아종일제: 만 36개월 이하 영아를 종일 돌봄 제공

3. 종합형 : 시간제 또는 영아종일제 돌봄 제공+가사 추가



 

 

정부지원 대상 가정 및 미해당 가정

 

1. 정부지원 가능한 가정

 

1) 취업, 한부모, 맞벌이 가정

 

2) 부 또는 모가 장애인인 가정 또는 부모 모두 장애인인 가정

 

3) 다자녀 가정

 

4) 기타 양육부담 가정

2. 정부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가정 : 전액 본인부담으로 서비스 이용 가능

 

 

아이돌봄 유형별 지원내용 : 돌봄 서비스는 무엇을 제공해 주나요?


1. 시간제 돌봄서비스

1) 내용 : 임시보육, 놀이 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등 하원 동행 등 돌봄 제공


2) 비용 : 가정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

 

->소득유형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동사무소 방문하여 돌봄 서비스 신청

3) 시간 : 연 720시간 이하 사용 가능, 1회 최소 2시간 이상 사용 원칙

 

->연 720시간 초과 시 전액 본인부담으로 서비스 이용 가능

 

 

 

2. 영아종일제 돌봄서비스

1) 내용 : 생후 3~36개월 영아 대상으로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종일 돌봄 제공

2) 비용 : 가정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

 

->소득유형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동사무소 방문하여 돌봄 서비스 신청 


3) 시간 : 월 60~200시간 이내, 1일 최소 3시간 이상 사용 원칙

 

->월 200시간 초과 시 전액 본인부담으로 서비스 이용 가능


 

신청 절차 및 방법

 

1. 필수 공통사항 : 신청인 명의의 국민행복카드 발급 필요 ->임신,출산진료비 60만 원 정부지원받았던 카드로 사용 가능

2. 신청 방법 : 신분증 지참하여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정부지원 돌봄 서비스 신청 -> 소득유형 결정 -> 아이 돌봄 서비스 홈페이지 접속(www.idolbom.go.kr) ->회원가입 ->서비스 연계 신청

3. 정부 지원 미해당 가구 : 소득판정 없이, 아이 돌봄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서비스 신청 및 이용 가능 (전액 본인 부담)

아이돌봄서비스 사이트에서 신청전준비사항입니다. 참고하세요~!

 

필요서류

 

1. 서비스 이용자 서약서, 응급처치동의서 -> 아이 돌봄 홈페이지 가입 시 온라인 작성, 제출 가능

2. 정부지원 자격 판정 증빙자료 ->예)맞벌이가정 -> 재직증명서



서비스 관련 문의

 

여성가족부 아이돌봄서비스 담당 전화 1577-2514



 

부가정보 : 참고사항

 

1. 아이돌봄서비스 유형별 중복 이용 금지사항

1) 시간제 : 보육료 및 유아학비를 지원받는 아동의 경우 유치원 및 보육시설 이용시간에는 아이 돌봄 서비스 정부지원 불가

2) 영아종일제 : 보육료 및 유아학비, 양육수당, 아이돌봄서비스 시간제 정부지원을 받는 아동은 영아종일제 중복지원 불가


 

 

올해 코로나 바이러스 발병으로 인해 정부에서는 3월 서비스 이용자부터 시간당 이용요금을 최대 3,956원, 최소 494원 감소시켜주는 것으로 결정이 났어요. (평일 08시부터 오후 4시 이용에 한해서임)

 

코로나19로 돌봄 지원이 필요한 가정이 더욱 많아지는 시기인만큼 잘 알아보고 서비스 이용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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